이현배
| 2010-08-11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우선 보상 받으실수 있는 부분알려 드리겠습니다.
1. 차량 파손에 관한 모든것<범퍼와 트렁크의 수리비>
차량의 가액 차감은 1년이 넘은 차량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그부분은 포기 하셔야 할듯 합니다.
2. 자녀와 와이프,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현재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합의금을 큰딸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시간 내셔서 검사 한번 받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 위의 치료비를 포함해서 4명에 대한 합의 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차량사고의 경우 차후에 몸이 아픈 경우도 있으니 4명에 대한 합의금을 전부 청구 하세요.
3개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량 수리시 랜트비용이나 수리기간동안의 교통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