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2010-08-10
애매한 상황이시네여..
교통사고에서 있어서 사고 처리는 피해자가 운선 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번 사고의 경우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자제 분이 사고를 내셨기 때문에 대물 처리에 있어서는
자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 했더라도 운전자 담보에서 특별하게 나갈 담보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사고 정황을 모르니까여... 과실비율이라던지...
740만원이라면 차량가액을 오버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처리를 했다면 차량 가액 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업사에서 청구액인 좀 과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몇군데 공업사에 견적을 다시 받아 보고
과실 비율만큼 감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소송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구여.. 만약 이사람이 차량 수리 될때 까지 렌트를 하겠다고 하면
일이 더 커지게 됩니다.
좋은게 좋은 거라고...잘 아는 공업사가 있다면 공업사에 부탁을 하셔서 최대한 저렴하게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구여...상대방 과실 비율이 많으면 모를까 많지 않다면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 100%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끝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을 회유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