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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자의 장기 해외 거주에 따른 제반문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7-30

물론 교통사고후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의 아이가 4년전 교통사고로 다리(발목, 뒤꿈치 일부)를 다쳐 현재 성장판 손상의심으로 분류되고 있고 뒤꿈치 부위도 영원히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올해 3월경 미국으로 1년간 교환연구원으로 발령이 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체류기간 중 상대 연구소에서 1~2년 추가적으로 교환연구원으로 있기를 원할 수 있어 최대 3년간 미국에 체류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후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 또는 이의제기를 2년 이내에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소(?)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부상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명확하고 이에 대한 치료는 사고후 현재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3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다시 들어와 치료 및 검사(성장판부위 등)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물론 교통사고후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 및 이에 대한 청구 대상은 전국버스공제조합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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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자의 장기 해외 거주에 따른 제반문제

등록일 : 2009-08-04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4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하지 않았고,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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