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자의 장기 해외 거주에 따른 제반문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7-30

물론 교통사고후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의 아이가 4년전 교통사고로 다리(발목, 뒤꿈치 일부)를 다쳐 현재 성장판 손상의심으로 분류되고 있고 뒤꿈치 부위도 영원히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올해 3월경 미국으로 1년간 교환연구원으로 발령이 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체류기간 중 상대 연구소에서 1~2년 추가적으로 교환연구원으로 있기를 원할 수 있어 최대 3년간 미국에 체류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후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 또는 이의제기를 2년 이내에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소(?)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부상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명확하고 이에 대한 치료는 사고후 현재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3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다시 들어와 치료 및 검사(성장판부위 등)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물론 교통사고후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 및 이에 대한 청구 대상은 전국버스공제조합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자의 장기 해외 거주에 따른 제반문제

등록일 : 2009-08-04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4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하지 않았고,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친구차 운전중 사고교통사고정보
 사고 문의드립니다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답변꼭부.. [댓글3개]교통사고정보
 버스사고 합의금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관련된 사건이라 문의드립니다.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통원치료교통사고정보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글2개]교통사고정보
 음주교통사고 후 합의 조언부탁드려요교통사고정보
 접촉 사고 5일후 경찰서 신고하면 보상 받을수있는지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택시공제조합과 합의서작성 취소가능합니까??????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건입니다.. 조금 급합니다;교통사고정보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피해차량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2개]교통사고정보
 자동차사고 상황에 따른 보상사례들교통사고정보
 갑작스런 자동차 사고, 안전 삼각대 준비하자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있습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당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자동차 사고피해 지원처리 빠르고 쉽게 해결하세요.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를 경험한 자녀들에게 교통안전학습 실시!교통사고정보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 위한 재활전문병원을 아시나요?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