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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에 횡단하는 자를 교통사고 냈을 때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4-07

이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택시운전사 甲은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乙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
다. 이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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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에 횡단하는 자를 교통사고 냈을 때

등록일 : 2009-0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이 원칙이나 다 만,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6호). 그런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에도 이러한 보행 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 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 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 항 별표2)],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 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 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 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 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甲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공제 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 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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