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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차주는 저의 제부이고 운전자는 제 남편입니다.
저희가 제작년에 제부에가 차를 받아 명의만 제부이고 실사용자는 제 남편입니다. 보험을 들시 아는
동생에게 누구나로 부탁을 하여 들었고 작년에는 누구나로 가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7월에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려고 그동생에게 또같은 조건으로 갱신을 부탁하였습니다.
제에게 보험사에 같은 내용으로하는 재계약 지로용지가 왔지만 동생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들었고
그후 계속된 보험증권 요청에도 동생을 바빴는지 알았다고 하고 증권을 받지않는 상태에서 8월에 사고
가 났습니다.
제 남편이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부담하게 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가족
한정으로 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경우 제남편은 혜택이 안되고..
보험사 직원은 자기가 그당시 바빠서 실수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처음에는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더
니 지금은 생각해보겠다는 말뿐입니다.
그동생 보험회사에서는 타우너 차종이 보험가입이 안된다고해 그동생이 연계한 Lg상해에 가입이 되었
지만 그동생이 기입을 잘못해 주소도 틀리고 누구나가 아닌 가족한정으로 가입되어있으며 가입자의 사
인도 음성녹취도 안된상태에서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작년과 동일하게 갱신을 요청했고 작년과 동일한 조건(누구나)로 지로가 왔지만 그동생
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 그로인해 피해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요?? 그렇기 위해서 저
희가 무었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야될까요?? 또 청구권은 누구인지요?
진짜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꼭 좀 현명하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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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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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측에서 성인이면 누구나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에 계약의 갱신을 의뢰
하였고, 보험설계사가 계약의 체결을 할 것을 승낙하고 보험료도 가족한정과는 차이가 나게
지급했음에도 보험사 직원의 과실로 보장내용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귀하는 과실있는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해당 보험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 직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귀하가
가족한정과는 차이가 나게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직원의 과실이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보험계약 체결에 과실이 있는 것이 귀하측
에게도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거나 상당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
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라고 판시한 바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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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