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가해자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컨데 자동차보험사가 실제 자동차사고와 무관한 사고(자동차사고로 입원 후 입원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사는 자동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자동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청구가 가능한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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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에는 통상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