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으로 일을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설계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으로 일을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이 체결되다 보니 자동차보험료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경우가 많은
데요 여기에서 의문점은
고객이 카드가 없는 관계로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고객한테 현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
다. 이때 자동차보험증권에는 계약자 : 보험설계사명, 피보험자 : 고객명으로 되는데요
이 경우 자동차가 사고날 경우 혹시 계약자에게도 피해가 있는지요?
아직까지 이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고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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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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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고객이 차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살펴보고 확인해야 될 문제이지 약관없이 제가 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거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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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