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 2010-07-16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가요 ?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나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 같군요.
우선 합의금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첫째 과실여부가 있으나 현 피해자 분께서는 일방과실로 과실은 개의치 않으셔도 될듯 하시고요
둘째 후유장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 후유장해의 정도는 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이 결정할 문제 이구요. 그리고 디스크가 퇴행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문가의 경험상으로는 사고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사고후 허리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는 사고기여도가 없다 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분은 젊은 나이고 3차 진료기관이상에서 다시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시네요.
셋째는 나이와 소득이 합의금 결정의 요소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분이 생각하시는 합의와는 별도로 가해자는 구속등(벌금포함) 처벌을 면하기(감경하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하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합의에 관한것은 가해자 의사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해자분께서는 보험사와 합의 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쪽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디스크(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으셨다면 개인보험에서도 후유장해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