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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바이크의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3-12

서류는 다 받은 상태라고 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화통역사 입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농인이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 아침 출근길에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이크를 산지 얼마되지 않아서 서류는 다 받았지만 아직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안된 상태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바이크를 수리할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서류는 다 받은 상태라고 하는대요.
서류는 다 받은 상태라고 하는대요.
또, 하나는 회사 출근길에 시고가 난것이라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볼려고 하는대요
회사측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서 원래 월급이 안나와야하지만 많이 봐줘서 50%만 주겠다.
빨리 퇴원을 해서 공장에 와라..이런식이구요 
병원에서는 6주 진단이 나왔는대여. 현재는 오른쪽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깁스를 한상태입니다.
농인이 수화를 해야하는데 오른쪽 팔을 다쳐서 혼자서는 샤워나 머리를 감는 것이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상태이며 다른곳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없구요,
다만, 이 농인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 혼자 생활하기때문에 밥먹는 것이나..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행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해서 혼자 생활하기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을수기 없다고 했더니. 그건 환자 개인 문제라고 하면서 퇴원하라고 은근히 압박을 하네요
이런경우 농인의 입징에서 병원에 그대로 (6주동안이라도) 있을 수있는지요
바이크의 경우 어떻게 수리해서 되판다고 생각할때, 정당하게 본인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지 (서류는 받아왔다고 하는대요 3장_) 궁금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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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바이크의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등록일 : 2009-08-05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1. 바이크를 수리하는 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인 경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보통 통근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따로 사업자의 지시가 있지 않은 한 산재보상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병원과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4. 매매는 타인의 물건이라도 채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속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시는 거라면 등록 안되어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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