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1. 바이크를 수리하는 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인 경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보통 통근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따로 사업자의 지시가 있지 않은 한 산재보상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병원과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4. 매매는 타인의 물건이라도 채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속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시는 거라면 등록 안되어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