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10:0의 과실비율은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을 하였다하더라고 9:1로 과실비율이 판단됩니다.
교통사고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1정도의 과실비율을 언제나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배상 액수는 본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는 물론 소득액 또 치료비내역 등을 모두 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하여 인정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