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4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하지 않았고,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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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