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입건이 안된다고 하신 부분은 상담자로서는 잘이해가 안됩니다.
오토바이도 엄연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차'이고 동 법은 차의 교통으로 타인에게 과실로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되면 처벌이 안되는데요. 입건이 안된다면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기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신청인의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한 가해자, 그 가해자의 사용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거 사용자책임을 져야하고 가해자와 사용자의 위 책임은 연대책임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 운전자의 이름, 주민번호,주소 파악이 안되면 가해자가 일하던 피자가게를 알아내어 그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저희 공단에서 무료구조제도를 시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요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죄피해 국민은 사회적 무관심, 배상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이외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범죄피해 국민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조력하고자 신한은행의 적립금 출연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법률구조대상자 중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 자 대상자 증빙서류 범죄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단,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은 유죄판결문) 무료법률구조 범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신청 절차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범죄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단,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은 유죄판결문) 주장사실 입증자료 -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 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