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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1차 에서 상하수도 공사 도로점유에 의한 사고피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키팅하고 나온 잔유물은 중앙선을 기점으로 한 차선 의 2/3 지점에 쌓아 놓았구요.
[질문]
:9월 8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편도 1선인 도로에서 커브길을 진입 했는데 상수도공사에서 도로를 대략 10센치 정도 의 두께로 커팅을 해 놓았습니다. 키팅하고 나온 잔유물은 중앙선을 기점으로 한 차선 의 2/3 지점에 쌓아 놓았구요. 진입당시 도로에는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꼬깔 등.)및 안전통제 인원 이 없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상황 이어서 피한다고 피했지만 쌓아놓은 흙을 밟고 지나가며 차가 미끄러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폐차 되었고 진단은 2주 나왔습니다. 지금은 퇴원한 상태이며 병원비는 자손 처리 되었고 차량은 자차가 들어 있지 않아 자동차 쪽의 비용은 제가 부담 했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한 쪽에서 합으를 보자 해놓고 시간 지나면 않본다.. 이런식으로 끌어 오다 1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으며 법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 니다. 저의 경우 법쪽으로 갈때 어떤 서류가 필요 하고 청구시 받을수 있는 금액과 법으 로 할때 드는 비용(수입료 등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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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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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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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은,
중고자동차시세(폐차하였다 하시므로) + 치료비 + 위자료입니다(여기에 과실상계 20%정도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비용은
송달료 60,040원 + 인지대(위 소가 * 0.005) + 변호사비용(이는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 선임을 한다면 누구를 할지에 달려 있으므로 얼마가 들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들어갈 것으보 보입니다.
3. 법원에는 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소장에는 각종증거와 송달료납부서,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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