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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없는 횡단보도(어린이)교통사고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횡단보도 2m앞에서 아이가 무단횡단했다고 주장함
[질문]
:1.2007년9월7일오후4시30분경 아파트 진입하는 신호기가없는 횡단보도에서 학원에서귀가하던 만6세(초등학교재학중)아이가 반대편에서오던 마티즈(여성운전자)차와충돌함
2.진단:울산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비장파열이란 진단을받고 중환자실에서5~6일입원후일반병동으로옮긴후 3일이지나서 집 가까운 병원으로옮겨 요양중(4주차) 대학병원에서 비장파열건 초진2주나옴 현재아이는 차와 도로를 너무무서워해서 정신과진료예약해두었음
3.현장조사실시함:가해자진술- 횡단보도 2m앞에서 아이가 무단횡단했다고 주장함 가해자측-목격없음 피해자진술- 아이는 횡단보도보행중 충돌함 현장조사시 그대로재연함 피해자측에게 유리한 목격자있음(개인사정으로진술하기꺼려함) **경찰측은 첫번째현장 조사에서 가해자가 목격자있다는말(거짓말인것으로들어남)을듣고서도 20일후 두번째현장조사후 목격자를찾는 플랜카드를부착함(경찰측뭔가수상함) ***가해자는 병원으로후송후 아이의상태를 확인및연락한통하지않는 사람입니다 같이아이를키우는 엄마가맞는지 의문이갑니다 첫번재현장조사에서 가해자남편은 심지어 피해자가족에게 병원에데려다 주면됐지 더이상 무엇을 바라냐며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말을 듣는순간 너무분하고 억울하며 아이를생각해서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보험사와의보상관계및/가해자에게 어떤처벌이 가능한지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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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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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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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의 보험관계를 알아보셔야 하는데,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다치더라도 소위 10대 과실이라고 불리는 중대한 잘못만 없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보험회사 측과 협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현장 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신청인께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할만한 자료를 챙겨두시는 것이 좋은데, 병원치료비,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 장래에 추가로 필요한 치료비 정도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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