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자동차 사고피해 지원처리 빠르고 쉽게 해결하세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7-29

복잡한 소득/재산 증명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한방에!

그 간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가족, 중증 후유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재활 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을 비롯한 장학금 대출 등의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을 제공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명 서류는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포함한 최대 6종으로, 거동이 힘들거나 생활이 바쁜 피해자 분들의 어려움을 더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새로이 시행된차사고 피해자 지원 간편화’제도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며, 간단하게는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단 한통만으로 모든 접수가 해결되는 방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서류 접수는 신청자 본인의 동의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팩스 송부토록 할 수 있도록 해, 서류 제출의 불편함 또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한 가구 내에서 신청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신청자 마다 동일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했던 방식 또한, 기존에 신청이 이루어졌던 연도 내에는 가족 중 1명만 지원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가족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 개정이 서류발급 및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득이한 사고에 대처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의 만족도 향상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사실 이렇게 훌륭한 보장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조차 생소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무보험, 뺑소니, 도난차량 등에 의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책임 보험료의 일정비율(1.0%)을 분담금으로 매월 각 보험 사업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장 제도의 한도액은 사망․후유 장애 시 최대 1억, 부상의 경우 최대 2,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국토해양부로 \'78년 동부화재 위탁을 시작으로, 현재는 삼성과 LIG를 포함하는 총 13개 보험사에 위탁 중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중증 후유 장애인이란,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에 의한 중증 후유 장애(1급 내지 4급)를 입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자녀인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이며, 피부양노부모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다른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피부양노부모가 해당됩니다.

 

지원 요건은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 그 외 지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군\'지역 포함)은 7,400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장사업의 실시 내용은 해마다 그 피해자와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 언제나 우선시되어야 하구요. 비록 해당 사업 제도의 규제가 완화되어 그 절차가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사고의 발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 옳은 현상이겠죠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후 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 않은 경우 교통사고정보
 경찰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후송된 후 말 없이 나온 ..교통사고정보
 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에 횡단하는 자를 교통사고 냈을 ..교통사고정보
 횡단보도상 사고 발생시킨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교통사고정보
 이전 운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시 고용주와 가해자의 보상 비율은 어..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인한 대물 피해보상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및 탄원서를 어떻게 제출 하..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민사 조정 절차를 문의합니다.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교통사고정보
 일용직 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보상 관련 질문있..교통사고정보
 근무시간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면 ..교통사고정보
 병가휴가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교통사고정보
 미등록 바이크의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고 돌려주지 ..교통사고정보
 출근길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회사측의 소송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