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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 시 자동차보험 보상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10-07-02

[자동차보험]차량침수 시 자동차보험 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자동차보험을 통해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자동차보험을 통해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신의 차량을 지정된 주차구역이 주차를 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차량 침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갑작스러운 폭우로 자동차의 손상정도가 커서 자동차 수리나 폐차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수리비를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액 보상받
 
거나 일부를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침수로 인해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들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가입자라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보험사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을 추가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보험료는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일자부터 자동차보험 만기일까지 계산하여

자동차보험료가 청구된다.

만약 장마철이 끝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약은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해지금이 적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자동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에는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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