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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 직권해지 무효확인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15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003년 5월 13일 부산80모1097 차량을 만21세이상 2회납 카드 특약으로 LG화재에 전화로 가입하였습니
다.
가입당시 1회납은 카드로 결제하였고 2회납도 카드로 자동 결제하기로 하고 이후 부산75고7362, 부산
29너1716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회 보헙료 납입일인 2003년 10월 16일 LG화재는
자동 결제를 하지 않았고 이후 최고장을 등기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최고장 등기를 받은 날 LG화재
부경대리점으로 전화를 하여 보험료 인출을 요구하였고 전화를 받은 여직원으로부터 그리하겠다는 확
인을 받았으며 이후에 LG화재에 가입되어있는 다른 차량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LG화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2004년 1
월 8일 부산75고7362 차량이 정상적으로 카드 자동 결제 되었으므로 1097차량이 종합보험이 무보험상
태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30일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1097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경영업소에 항의전화를 한 후 2회납 보험료를 결제해 갈 것을 요구하여 보험
료를 납부하였으며 이후에 다른 차량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LG화재에서는 종합보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
어서 정신적, 시간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입할 당시 2회납을 카드로 자동 결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최고장을 받고서 보험료 처리요청을
하였으며(LG화재보상센타에서 보낸 공문에서도 인정한 사실임),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 다른 차량
의 경우에 카드 자동 결제 처리되었으며, 1097 차량의 보험만기일을 15여 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
에서도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를 알게된 즉시 2회납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제가 LG화재에 종합보험
료 2회납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닌 것이 인정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칙적인 부분에서만 답변드리자면, 귀하께서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바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임의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보험금의 청구를 소송상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농어민, 영세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실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전화 상담 받아 보시거나 혹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직접 나오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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