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법률상담]시청에서 자동차보험 만료되어서 재가입하라고 통보가 왔는데요..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벌금을 안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가)
[질문]
:안녕하세요
제 애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애인의 부친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호적상에는 어머니,애인(딸),아들(오빠) 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머니와, 딸 둘이 살고 있구요. 아들은 존재가치도 없습니다..(왜냐..)
딸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기전에 명의 이전을 했으면 되는데..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소유를 해야했습니다만
그냥 놔두면 결과는 뻔하지요..
그래서 오빠에게 상속포기를 부탁하였지만 가정불화로 인해..(오빠가 화근..)
무조건 포기를 안해준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갖는다는것도 아니고
나몰라 라는 식입니다. 지금도 설득하는 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전혀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결국 지금은 대포차가 되었구요.
문제는 보험이 지난달(5월)에 만료가 되었는데
차주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있는 상태고 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자동차보험이 만료 되었으니 재가입을 하라고 통보가 날아왔습니다..차주는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도 받지 못한 상태라..운전하고 다니기도 부담스러운데(대포차) 보험을 들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 까지 나온다는데.. 내기도 뭐하고 안내기도 뭐하고..답답한 상황이네요.
차가 하도 골치거리라..어디 버리기라도 하고 싶은데 버렸다가..차 압류라도 들어와서 봤는데 차가 없으면 곤란해질거같고.. 차령말소폐차 라는것이 있다해서..2년6개월 정도 더 기다리면 되긴 하는데..그 동안 차주가 아닌 가족에게 과태료를 떠 넘길거 같기도 하고..
요점은 이렇습니다.
1.무보험 과태료를 (차량운행을 하지않는 경우인데도)내야하는건지, 안내어도 되나요?
2.다른 세금들도 다 가족이 내야하는건지..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매년 과태료가 나올텐데 어찌해야 하는지
3.벌금을 안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가)
4.위와 같은 경우에 가족에게 세금이 분산되는지.
5. 귀책사유라는것을 들어 한정상속이 가능하다는데 이 상황에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거리입니다 ..
벌금을 안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가)
벌금을 안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가)
벌금을 안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신청인의 여자친구분께서 차량을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료나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것이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오빠분이 특별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상 여자친구분의 소유라고 판단되고 단순히 명의만 상속으로 인해 공동소유가 된 상황일텐데, 그 세금은 여자친구분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보험금도 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은 들어야 할 것이고, 현재 상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에게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보험미가입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게 되면 노역장유치로 일정기간 동안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벌금이 아닌 과태료라면 강제징수가 될 뿐 노역장유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법률상담]자동차보험 자기 차량 손해 보험금 감액 지급자동차보험
 [법률상담]교통사고 및 자동차보험 불합리 소송시효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설계사의 오인으로인한 피해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합의금 및 약관명시에 관하여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관련 문의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금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에서 차량폐차에 의한 등록비와 기타 ..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계약건에 관하여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진료비 지불관련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황당한 보험접수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횡포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구상권의 범위자동차보험
 [법률상담]시청에서 자동차보험 만료되어서 재가입하라고 ..자동차보험
 [법률상담]설계사의 미흡한 상품설명으로 잘못된 자동차보..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사의 대물보상관련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연령특약제한자동차보험
 [법률상담]사실혼관계에서 자동차보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자동차보험
 [법률상담]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직권해지 무효확인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보상금과 상속재산 포함 여부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