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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1-06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 미군용 차량에 치인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미군용 차량의 운전사인 미군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피해자
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되
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배상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
야 한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 우리나라 군용차에 치인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신
청하면 된다. 배상절차는 국가배상제도의 설명과 같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 차량관리소홀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
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
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
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매수인이 사
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
전서류까지 모두 건네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
고 있느냐, 운행의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라고 하겠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 차주 등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차량의 소유
자도 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차주 등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입
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차주 등이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기의 과실 없이 일어
난 사고이며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
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주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보통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차주 등은 거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 육교 밑 등 피해자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육교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로서는 사람들이 육교로 다닐 것을 믿고 운전한다고 보아
야 하므로 육교 밑을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상으로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것을
믿고 운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 위자료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
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資力),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
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 과실상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
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잘못한 정도
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
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 배상금 합의 요령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
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
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
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서로 웃는 낯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
다.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또한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을 피하여야 한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가해자는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
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
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서
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
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
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신
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
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
하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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