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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생명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명보험금의 공제여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2-01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1년 전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더니 가해자 측은 생명보험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액만큼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만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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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생명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명보험금의 공제여부

등록일 : 2009-08-0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손해(實損害)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로 하여금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때에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것을 ‘손익상계(損益相計)’라고 합니다(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2168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이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생명보험금이 그 이득에 해당하여 공제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나, 학설은 일치하여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 이론적 근거는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은 불법한 가해자에게 이익을 주는 객관적 목적을 가진 제도가 아니다라는 정책적 이유라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보험금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보험자의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손익상계를 할 경우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생명보험금은 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유라는 것입니다. 넷째, 생명보험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대가일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보험청구권의 특수성에 그 근거를 찾아볼 때 생명보험금은 기대권의 변형이며, 불확정기한이 도래된 것으로서 불법행위 그 자체에 의한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1980. 5. 1.)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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