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발생시 해결하는 방법 좀 도와주세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2-18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로 신청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 14시 30분경 귀가차량지도 중이었습니다.
유아를 데리고 차에서 내려 학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 정차 되어 있던 A유치원 35인승 차량이 커브와 함께 앞으로 직진하면서 저를 치고 갔고, 그 충격으로 저는 넘어졌습니다.
오후에는 괜찮았는데 20시 정도 쯤 부터 허리와 엉덩이에 통증이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로 신청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사과에 앞서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입원 하라며 이야기 했습니다.
사과하는게 먼저 아니냐고 물으니 화를 내는 모습..정말 참기 힘들더군요..
너무 화가난 저는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나서 경찰서로 이동 하던 중
\'전 방금 사고신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라며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제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맘은 상하지만 다치지 않았으니 신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홧김에 신고한다는 말을 던진 저의 어리석음으로 그쪽에서 먼저 사고 신고를 했으니..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로 신청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 문자 후로는 연락한통 없습니다.
몸 보다는 맘이 너무 아픕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언성높여 싸우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더군요...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몸이 아픈 걸 떠나 그 사람의 잘못을 꼭 알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 주세요.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로 신청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진료 결과 - 허리와 척추에 충격이 가서 통증이 오는 것이고, 2주정도 물리치료와 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고가 나고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을 느껴서 인지 지금 당장의 아픔보다 후유증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전문가인 당신의 능력이 제게 필요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발생시 해결하는 방법 좀 도와주세요.

등록일 : 2009-08-05

간단히 답변부터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뺑소니(법률용어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일방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한 것을 민원인께서 뺑소니로 별개 고소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뺑소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운전자가 명함이나 전화번호 등을 주고 민원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장소를 떠난 것이라면 뺑소니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소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신 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인께서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은 손해배상청구 및 보험 처리를 통해서 배상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부디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후 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 않은 경우 교통사고정보
 경찰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후송된 후 말 없이 나온 ..교통사고정보
 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에 횡단하는 자를 교통사고 냈을 ..교통사고정보
 횡단보도상 사고 발생시킨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교통사고정보
 이전 운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시 고용주와 가해자의 보상 비율은 어..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인한 대물 피해보상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및 탄원서를 어떻게 제출 하..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민사 조정 절차를 문의합니다.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교통사고정보
 일용직 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보상 관련 질문있..교통사고정보
 근무시간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면 ..교통사고정보
 병가휴가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교통사고정보
 미등록 바이크의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고 돌려주지 ..교통사고정보
 출근길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회사측의 소송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