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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초등학생부상,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1-13

치료비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메리츠)에서 처리했구 이후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외조카가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곤란한 관계로 염치없음을 무릎쓰고 여쭤보려 하니,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일시 : 2007년 4월 23일 오후 6시 30분 경
사고 장소 : 편도 3차선 삼거리 앞 횡단보도 ( 1,2차선은 좌회전차선, 3차선 우회전 차로 )
사고 내용 : 해당 장소 및 시간에 초등학생인 외조카(남)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를 통해서 우회전 진입하던 SUV 차량에 의해 부딪히고 몇미터 정도를 날아가 떨어졌었 다고 합니다.
경과 사항 : 사고 발생 후, 목격자 확보되고, 조카가 입원해서 CT촬영 진단 받은 결과, 쇄골 골절로 4주 진단이 나왔으며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현재는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비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메리츠)에서 처리했구 이후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자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사고 다음날 병원 으로 피해자 부모를 찾아와서 합의를 보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한 5백정도 얘기했고, 가해자 측 은 이 금액이 터무니 없다면서 한다는 얘기가 사망 사고도 한 7백이면 합의본다는 따위의 얘기를 하고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사고 접수를 그때 경찰서 에 넣고,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 : 1. 이 경우 배상 청구범위 또는 합의금 범위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요? 초등학생이 피해자라 단위가 작을것은 예상하고 있습니 다. 그보다 또, 추후에 후유증이라든가 다른 장애가 생길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2.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법대로 처벌받겠다고 할 경우에 따로 보상받을 길이 혹시 없겠는지요?
3.다른 방법이 없어서 민사재판으로 처리할 경우, 원고측(부모) 사람들이 재판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참석해야만 되는지요? 피해자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재판하러 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원고 참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 가능 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말씀들 올려주시면 귀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말씀 들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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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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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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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이루어 지는바. 적극적 손해는 주로 치료비가 차지하고,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판명된 후 산정이 되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
3.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는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이 됩니다. 소액일 경우 가족도 대리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재판에 참가하지 않을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법률구조대상자가 되는지 문의하시고, 구조대상자에 해당되면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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