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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은 어떻게?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6-07

이럴경우 신호수의 수신호가 애매했을수도 있을거고...
왕복2차선 도로의 한쪽부분을 절단해 관매설 공사중인데요..
공사안내 표지판도 있었고 신호수도 있었습니다.
작업장에는 굴삭기와 화물차등이 작업중이었구요.
그런데 자동차가 신호수의 신호를 잘못이해하고 서라는 손짓을
가라는 신호로 착각하고 지나가다가 작업장에 서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비도 조금씩 내리던 중이었구요..
이럴경우 신호수의 수신호가 애매했을수도 있을거고...
자동차 운전자의 착각도 있었을텐데...
어느쪽의 과실이 큰건가요?
전에 어디선가 본기억이 있는데..
공사현장을 지날경우 신호수가 있던 없던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본것같긴 한데 확실하게 기억나지가 않아서요...
공사현장에는 공사중에 필요한 공사안내표지판, 제한속도 표지판,공사중위험표지판...등등 필요한건 거의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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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사중인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은 어떻게?

등록일 : 2008-09-09

교통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지요

여기서 주의의무라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상황에 맞추어 교차로 또는 여러 환경(교통환경)이 다른 도로상에서 각기 다른 주의의무를 가지고 운전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도로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의 내용을 읽어 보니 일반 도로에서 관매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일부 도로를 막아 놓은 곳을 주행중 신호수(통상 작업장 입구 또는 초입에서 수신호로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사 도는 현장소장이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는데(진행하라는 신호였겠지요 님의 입장에서는) 작업장에 서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신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신호수라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에 정해진 그러니까 법률상 정해진 어떠한 의무 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상 교통경찰(의무경찰 포함), 모범운전자, 헌병(작전수행중에 한해서)에 한해서 수신호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외 다른 그러니까 님께서 말씀하신 신호수 같은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법적인 수신호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 사람의(신호수) 수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맞은편 또는 나와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부딪쳤다면 수신호를 한 신호수의 책임이 아닌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호수의 실수로 잘못 수신호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자백 또는 명확한 목격자) 사고의 책임이 어느정도 주어지겠지요 그러나 이또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보다는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도로교통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사실이나 신호수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수의 수신호를 절대적으로 믿기 보다는 전방의 도로상황 교통상황을 더 운전자가 확인하고 진행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잘못하여 사고를 야기하게(내게끔) 하였다면 당연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들은 사고의 책임이 없고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는 내가 운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주의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특수한 물건

을(어떨땐 흉기로 변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기전 직업이 공무원이고,회사원이고,의사이고

,판사이어도 운전대(헨들)를 잡고 도로를 운전하게될 경우 직업이 운전이라는 업무로 바뀌게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고당시 공사안내표지판(공사명,공사기간,시행자등)이 없거나 작업중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공사 시행자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의무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서로의 과실은 보험회사라는 곳에서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고생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을 하였으니 아시겠지요?
어떻든 공사현장을 진행할때는 운전자의 전방 좌우등 교통상황을 더 살피시고 부수적으로 신호수의 수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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