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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이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1-01

법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분의 가족이 전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중 이번년도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책상에 30분도 앉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수능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몸도 아플텐데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체적 피해보상 외에 정신적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법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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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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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후유장애에 관한 손해를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신체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당사자를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게 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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