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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1-07

◇ 구호의무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
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
다.
◇ 구호의무
◇ 구호의무
◇ 구호의무
◇ 구호의무
◇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건 없
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호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
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상자를 방치하거나 유기해 버리면 과실 여부
와 관련 없이 수사상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고, 일단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
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 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 구호의무
◇ 구호의무
◇ 신고의무
◇ 구호의무
◇ 구호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
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구호의무
◇ 구호의무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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