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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교통사고의 합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6-03

성인과 미성년자의 합의는 다르다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원합니다.
2007년 8월 25일 시장 골목 사거리에서 아이(당시 12살)가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자가용이 차바퀴로 아이의 아낄래스부분을 돌아 발등을 깔은 사건입니다.
 
첨에 병원에 갔을때 아무 이상 없이 인대만 늘어난걸로 판명되엇다가 2차병원으루 옮겨서 재검사해보니 마찬가지,,,2주진단 나와서 23일 입원하였구요.  
2차병원에서 기부스빼버리면서 약도 필요없고 더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없다고 하면서 강제퇴원당했습니다.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며 3차 병원에선 인대파열이라 하더군요,,,,,, 거기에서도 한달이 지나니 물리치료조차도 거부는 안했지만 필요없다고,,,, 시간이 흘러야 낫는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돈이 안되면 그리 나오나요?
 
자동차보험측에서는\"어머니 병원에서 아이가 아무이상없다는데 왜 그래요? 이런식 ......\"아이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구요물리치료라도 받게큼 해달라 했느데,,,,, 그것마저도 냉정하더군요,,,,, 중간 생략 하고요 4차병원서 재검사 결과가인대파열에다가 발 골절5군데에다가 왼쪽사타구니 옆 골절, 오른쪽 뇌 골절 이렇게 진단이 나오더군요.....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는중입니다. 
 
1년이 지난 이상황에서 지금 합의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하는지,,,,,,,성인과 미성년자의 합의는 다르다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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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초등학생 교통사고의 합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08-09-09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이며, 님의 자녀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사고 정황의 파악 및 기타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보험금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과는 합의의 방법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보상 기준은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을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

즉, 경제 활동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그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기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등은 휴업에 의한 손해액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라고 하여 신체적 결손 및 기능의 하자가 있는 장애인과 약간 의미가 다르므로 오해 없으시길...)

 

어린이 와 학생 및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 아닌 치료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1년정도 치료를 받았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유도할 시기인듯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합의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듯합니다.

뼈의 골절은 시간이 경과되면 유합이 되므로 걱정이 없을듯 하나, 두개골 골절등으로 인하여 기질적인 변화

(온순한 성격이 거칠게 변화 하는 경우등)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인대 파열에 대해서도 운동의 정도( 계단 오르내리기등을 관찰하는것이 가장 쉬울듯 합니다)를 판단하시어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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