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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시에 보상금 관련 질문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12-31

보상금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 자식이 사망하였습니다.

보상금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보상금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1)저는 18년전에 남편과 이혼을하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만18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보상금이 전 남편한테도 일부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보상금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2)전남편이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으며, 전남편은 전혀 양육비에 대하여 저에게 지급한 적도 없으며, 아이가 살아 있을때 도 전혀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전혀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은 관계로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나오는 보상금을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전혀 연락이 안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상금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3)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이혼한 남편의 연락처를 꼭 알아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지요?

보상금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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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 사망시에 보상금 관련 질문

등록일 : 2008-09-08

불의에 사고와 관련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오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우선 자동차 손해 배상법상의 손해보상금 산출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기술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기 형사, 행정,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민사적 책임부분인 손해배상금 평가 기준을 말씀 드리오자면...

 

# 자동차 손해배상법

* 장례비

  - 지급액 300만원

 

* 위자료

  - 사망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인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위자료인 4,000만원 혜당함

  - 청구 권자별 유족 위자료..

   배우자 500만, 부모 300만, 자녀 200만, 형제.자매 100만, 시부모 /장인.장모 100만,

 

* 상실수익액

  - 법률상 규정한 정년인 20세~ 60세까지 인정하며 학생인 및  군대전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군기간을(24개월)동안의

상실 수익액 기간을 공제 합니다.

 

* 소득

  - 법률상 실제 급여 소득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노무에 종사하였을시 세법에 따라 관계증빙이 가능할 경우는 그에

따른 소득을 인정하며 무직 또는 월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위 인정 소득금액이 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에

(2008. 8월 현재 1,306,713원) 미달된 경우는  일용근로자 인금액을 적용함

  - 생활비율로 1/3을 적용함.

 

* 과실상계

  - 우선 사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기에..

과실은 법률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기타 손해배상금

 - 향후 치료비 / 성형치료비 / 상급 병실사용료등 등  기타 비용들을 말하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병원 직불 치료비등이 적용 된다 볼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식을 하여 계산하여 손해 배상금을 산출 하게 되며..

그에 해당되는 손해 추정액을 보험사와 협의 하에 수령되는 합의 금액이 실제 손해배상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산출 방식

손해액 산출 방식에 따라 약관 기준과 특인 기준(소송에 준한기준)이 있으며 위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손해액은 많은 차이가 발생할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하여 드립니다.

 

그 외 자동차 손해 배상금액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정보와 자료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기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결    론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민법」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법률에서는 부모 생존시는 생부,생모의 절대 불변의 원칙에 의하여 무조건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일 경우 5:5 비율로 상속비율이 적용되며..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피상속인 母의 50% 대한 상속 비율만큼 손해 배상액을 지급 할것입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서

피상속인의 父께 연락 가능시: 쌍방 협의에 의하여 상속포기각서의 동의서를 받아 청구하는 방법 또는 공동 내지 각각 수

령하는 방법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父께 연락 불가능시: 법원에 실종신청하여 실종확인요청서가 발급되었을시 관련 서류와 함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여 수령 할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거주나 이민등 실종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오랜 경험상 신변 확인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보험사와의 상담 또한 필요하실것으로 판단되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오며 ..

피상속인 생부 가족과 연락을 취하여 올바른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401&eid=dKZsHLnEgiTeC6DIdzB+sxYVExeY3B9q&qb=sbPF67vnsO3BpL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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