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절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11-27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조치 절차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많은 분들이 상황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이고 법규를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보험사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주취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음주라는 사실이 발각이 될까봐 적극적으로 사고과실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고 (설령 음주운전자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다반사임) 또한 도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시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경찰서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음주운전면책금(대인:200만원, 대물: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법규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음주 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최대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가해자로서의 처벌이 선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1.음주운전의 유형

가. 단순음주: 주취상태(0.050%이상)에서 업무상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이나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나. 음주교통사고: 주취상태에서 업무상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단순 대물피해발생사고, 인적피해발생 교통사고)

다. 음주사고 후 도주: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2.사실에 대한 인식

가. 음주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는 쌍방이 합의하면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고 원인과 피해의 정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보니 서로 감정이 대립함으로써 경찰에 신고가 되고 음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피해에 대한 즉각조치(피해자에 대한 안정, 피해정도에 따른 응급조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나. 사고발생에 대하여 가족에게 신속하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취운전자가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보다 다른 가족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하기위한 것과 차후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보상이 현장에서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가해자임을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접수를 동시에 함으로써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초기에는 단순교통사고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3. 교통사고 증거 확보

주취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된 이후 현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바 사고 현장의 차량에 대한 사진 촬영과 사고표시를 해야 하며 안전한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후 차량 사고부위에 대한 사진도 촬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차후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4.경찰 현장 도착 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 졌음에도 제3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오게 된다면 상황은 나빠집니다. 위 경우 주취운전자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유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대신 가족이 나서서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이탈 할 수 밖에 없는 긴급성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소재지,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 주어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목적이지 그것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범죄사실이 인지되게 되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5.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음주측정기를 소지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로 가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충분히 물을 마시고 측정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전에 차가운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바로 측정을 하면 수치가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중이 있기는 하지만 사소한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음주인피사고로 간주되어 특가법 제 5조의 11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서 작성시에는 음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며 동시에 선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유리하도록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6.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문제

피해자는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 200~3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에서 구제 하여 주기 때문에 그리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지만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사고 발생 당일이나 다음날 또는 3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정도와 사고의 정도를 고려 하시어 충분히 자문을 받으신 후에 합의를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감경을 위해서는 합의서가 필요한 것이지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를 댓가로 사고 사실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여 주겠다거나 사고 사실 자체를 없다고 해주겠다는 것은 그리 신빙성이 없습니다.특히 이미 경찰에 작성된 조서와  이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가 처리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금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합의는 하시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후 받게될 형사처벌을 고려하시어 하시길 바랍니다.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7. 형사처벌에 관하여

음주한 부분이 인정이 되었다면 오로지 선처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성문, 탄원서를 통해 억울한 부분과 반성하는 부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소명을 하시되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어야 합니다. 이는 검찰의 약식기소 전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기소이후에는 다시 한번 관할 법원에 제출이 되어 끝까지 노력을 하시어야 합니다.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8. 운전면허 취소에 관하여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면허취소 구제는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기전에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교통사고 수사과정이나 음주측정과정, 기타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미조치 및 미신고

결론적으로 법에서 금지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교통사고는 결국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도주차량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 단순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 음주사고로 처리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상치 못하는 사고나 상황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였는데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조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래봅니다.

출처 : [직접 서술] 직접 서술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후 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 않은 경우 교통사고정보
 경찰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후송된 후 말 없이 나온 ..교통사고정보
 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에 횡단하는 자를 교통사고 냈을 ..교통사고정보
 횡단보도상 사고 발생시킨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교통사고정보
 이전 운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시 고용주와 가해자의 보상 비율은 어..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인한 대물 피해보상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및 탄원서를 어떻게 제출 하..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민사 조정 절차를 문의합니다.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교통사고정보
 일용직 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보상 관련 질문있..교통사고정보
 근무시간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면 ..교통사고정보
 병가휴가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교통사고정보
 미등록 바이크의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고 돌려주지 ..교통사고정보
 출근길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회사측의 소송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