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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도움바랍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8-19

하루 이틀이 지나갈수록 점점 휴유증이 오네요.
몇일 전에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하고 여자친구가 경부고속도로에서 100km정도로 2차선을 주행을 하고 있던 중 뒤에 있던 차량이 중앙 콘크리트벽을 부딪히고 저희 차 왼쪽 앞 범퍼를 밖고 외각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가해자 음주 측정을 하니 혈중농도 0.137정도 나왔구요. 저희는 아직 나이가 어려(22세) 병원에 입원을 할거면 빨리 하라는 식의 얘기만 듣고 진술서를 사실대로 다 쓰고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갈수록 점점 휴유증이 오네요. 대학병원에 가서 CT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크게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아직도 어깨근육과 허리가 아파서 물리 치료를 받을 생각이구요.
하루 이틀이 지나갈수록 점점 휴유증이 오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에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합의금 뿐만 아니라 형법 민법 등등
이 때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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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도움바랍니다.

등록일 : 2008-07-31

음주,무보험이라면 보상받기 곤란하겠네요..일단 형사야 경찰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민사를 보면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를 해야죠..보통 상해 전치몇주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추정이 됩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량이니 님의 사비를 들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진단서를 갖고서 합의를 시작하는데..현재 님의 정도이면 전치3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합의금은 150만원 정도 생각되는데(님 50만원, 여친 50만원, 차량 50만원)..정확한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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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도움바랍니다.

등록일 : 2008-07-31

일단 크게 다친곳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무보험사고를 당했을 경우 두가지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1) 차를 운행하던 중 난 사고라면 본인의 자동차에 무보험자동차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런 무보험 가해자에게 보상받지 못할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특약입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일자와 상황 가해자 차량넘버와 인적사항등을 알려주면 보험에서 치료비, 차량수리비등을 일체 지원해 줍니다.
 
2) 가입되지 않았다면 "정부보장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적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식의 가해자(막무가내식)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대인사고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의 수리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거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손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료할증은 붙지않지만, 무사고로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아무 자동차보험회사에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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