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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소송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8-17

국내의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처벌에 대한 판례들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절친한 형님의 조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의 요청으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사고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목격자(피해자측에서) 말에 따르면

\'육안으로 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가 돌진하다가

차도를 건너던 조카분이 사고를 당했으며 응급차를 불러 신속히 후송하였으나

사망하게 됐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다 전방에 주시, 관찰 태만으로 벌어진 사고라 여겨지며

그에 따른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알고 싶은 자료들은

1. 국내의 교통사고에서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2. 국내의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처벌에 대한 판례들을 알고 싶습니다

3. 해외의 경우 스쿨존이 있는 나라는 어디인지?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국내에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소송의 승소 실적이 많으신 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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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소송 문의..

등록일 : 2008-07-30

스쿨존 사고라면 그 당시의 가해 차량의 운행 속도를 어느 알아야 하는데

일반 차량은 타코메타가 없고 그 사고 가해자의 진술서상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때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사고 현장의 상태를 보고 역으로 그 사고 당시의 속도를 추정합니다.

위 사고시 기준은 제한속도를 어느 정도 넘어섰는지, (과속의 경우 기준 속도의 20킬로 나 20% 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후 72시간내 사망은 그 사고 자체가 중대과실 사고가 되서 형사적 처벌을 받으나 그 처벌형량은 그 당시사항을 감안해서 담당 판사님이 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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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소송 문의..

등록일 : 2008-07-30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쿨존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 예외 사항에 포함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인사사고의 경우 사망, 뺑소니 사고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책임(형사합의, 벌금,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 사고는 사망사고 이므로  당연 형사책임이 발생하고  그 처벌에 있어 스쿨존(중과실 사고)내라는 사실은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결정함에 있어 더욱 중요해질 것 입니다.

가해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것이나. 그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해자가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합의하려고 하겠죠.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와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종합보험이 가입되있다면)....

스쿨존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내가 아니라면 사망자의 과실여부를 따질 것이고,

과속 여부는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 지므로  중요할 것이나,,

가해 운전자 본인이 인정하거나, 스키드 마크에 의해 명확히 과속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증인의 막연한 증언 만으로 과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처리든, 손해배상이든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피해자들의 권리 보전을 위해 유리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녀들의 사상사고에 있어 부모가 직접 손해배상과 관여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므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절실하구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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