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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8-01

상대방 운전자가 한 행동 처벌 안되나요?
몇일전 와이프 혼자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와이프 차는 신호 대기중 직좌 동시신호에 유턴을 했고 유턴하는중 상대방 차가 신호위반을하여 와이프차 조수석 부분을 충돌 하였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잠시실신을 하였고 상대 운전자는 와이프상태도 보지않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저 여자가 신호 위반을 했다며 고래고래 고함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회사가  바로 주위에 있어서  와이프 전화를 받고 가보니 그때까지 상대방은 소리만치고 있고 와이프는 부상을 당해 차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놀란 회사동료가 119에 먼저 신고하고 저는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몰라서 와이프에게 무슨신호에 유턴햇냐 물었더니 직좌라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궁금한 질문 드릴께요.

1.상대방 운전자가 한 행동 처벌 안되나요? (부상자 그대로 방치해둔것)

2.상대방 스피드마크가 2.7m 나왔던데 과속 아닌가요?(편도2차선 도로임)

3.목격자들 전부 쾅소리후 사고현장을 쳐다봐서 잘모른다 그러구요 증인서기를 원치 않는다며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거라며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말되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나요?

4.500m 전방에 (상대방쪽) 교통 정보 수집기가 있던데 그건 도움이 되나요?

5.만약 목격자도 없고 상대방이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6.이런경우에는 언제쯤 결말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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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 2008-07-30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상대방 운전자가 한 행동 처벌 안되나요? (부상자 그대로 방치해둔것)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것이면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자라에 있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상대방 스피드마크가 2.7m 나왔던데 과속 아닌가요?(편도2차선 도로임)

 ==============>과속은 아닙니다. 추정속도는 약 23km/h입니다.

3.목격자들 전부 쾅소리후 사고현장을 쳐다봐서 잘모른다 그러구요 증인서기를 원치 않는다며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거라며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말대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나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입원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와서 무슨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할 건데 거기에 사인해주시면 안 됩니다. 사인하면 나중에 기왕증 50%가 잡혀 보상도 받을 게 없어집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경찰한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집니다.

4.500m 전방에 (상대방쪽) 교통 정보 수집기가 있던데 그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됩니다.

5.만약 목격자도 없고 상대방이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되도록 빨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신청하세요

6.이런경우에는 언제쯤 결말이 나나요?

==================>부인께서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가해자의 신호위반 여부가 언제 결정나는지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끝날때까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할 정도라면 수술은 건강보험으로 하도록 하세요. 

혹시 개인보험 가입한 거 있으면 미리 보험증권 찾아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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