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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6-07

아무런 연락한번 받지 못하고 병원비도 받지못한 상황에서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질문]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건너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3개월째치료중입니다.(음주사고:차량이 아닌 트렉터입니다.) 가해자는 치료비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길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문의할때는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길래 연락이 올때를 기다렸지만 오랬동안 소식이 없어 검찰에 문의하였더니 6월10일자로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락한번 받지 못하고 병원비도 받지못한 상황에서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해자는 3백만원가량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비를 받을려면 민사를 해서 받으라고 경찰에서 얘기하는데 능력도 없는 장애인이 변호사며 그외의 일을 어찌알아서 권리를 찾겠습니까. 가해자는 가진것도 없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고 그의 동생은 감옥에 가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나마 합의의사가 있는것처럼 얘기할때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입니다. 지금은 모든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텐데 무슨방법으로 병원비를 받아야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답한 마음좀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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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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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저희 공단 출장소에 방문하시어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재산을 찾아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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