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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하지만 사장은 남편의 상태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질문]
:며칠 전 저희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과일도매업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이 운전하던 회사의 5톤트럭에서 기름이 새는것을 발견했습니다.이 일을 사장에게 알렸지만 사장은 오늘만 갔다오면 차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새던 기름에 바퀴가 미끄러지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가넘어지면서 불이나게되었습니다.남편은 그 충격에 창문으로 튕겨져 나오게 되었고 다리를 많이 다치게 되었고,그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월급날이 사고 당시 날짜였는데 여태까지 월급도 주지않은 상태이며 사고 직후에 전화로 애매모호한 어투로\"편하게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저는 그 날 저녁 이 이야기를 들은 뒤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그 다음날 사장은 병원에 찾아와 \"나도 그 큰차를 폐차시키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남편의 상태가 괜찮아보여서 병원에 찾아오지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하지만 사장은 남편의 상태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왜냐하면 사고가 난 인제에 찾아와 자신의 물건만 싣고 남편의 상태를 보지않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과연 그 곳에서 남편의 상태를 봤더라면 사람보다 그까짓 과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남편을 본 주위 사람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 인데 말입니다.이 상황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개인합의와 받지못한 급여, 병원비,입원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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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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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일하고 계신 직장의 상시 고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남편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재해보상금 수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1588-0075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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