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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아웃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8-04-10

음주후 운전이란걸 하지않아야하지만 본인은 알면서도
후회할일을 저질렀습니다 3진아웃 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지만
법률이란것이 워낙 긴가 민가 해서 답답해 질문드립니다
2002/03/12 음주취소 2005/05/27 음주취소 2008/3/20 알콜농도 0.085
이는 모두 단순 음주이며 사고는 한건도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 소식을 들었답니다
행정처분 내용 :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사유는 3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측정 거부는 하지 않았으니 3회이상 음주라 생각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5년이내 3회이사으로 알고있었답니다
인터넷상에 알아본결과 무조건 3회면 취소 처분이라고도 하며
5년이내 3회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저에게는 어떤경우가 맞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데 내용이 맞다면 3진아웃이라 구속이 돼는지
그리고 벌금등 그이후의 행정 또는 형법상 어찌돼는것인지 속시원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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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아웃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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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문제와 형사상 처벌(벌금 혹은 실형)의 문제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음주 삼진아웃제라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실무상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
전으로 적발되면 범행정황 등 정상관계를 고려함없이 운전면허의 취소나 구속영장이 청구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여부는 혈중알콜농도와 관련이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적발로 3회이상 적발된 것이어서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음주운전 3회 적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귀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기간이 길어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고 만약 청구된다면 아마 60%이상은 구속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정식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귀하에게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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