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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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사건으로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소장 작성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본건 차량의 하자 및 이로 인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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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사건으로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소장 작성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본건 차량의 하자 및 이로 인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