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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통근교통 사고시 산재 처리후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손해배상소송시 정년은 직업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질문]
:시민들의 법률 문제의 눈과귀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통근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4개월정도입원, 통원치료10개월정도
(물리치료40일정도.매월1회씩복용약처방전)]종결후 지금은 휴유증상에 관한 치료를(매월1회 처방전)
받고있읍니다.
사고당시 연세는 61세였으며 노동상실율은35% 정도이며 과실0% 근무회사의 사규에는 고희까지
근무할수 있으며 고희를 올해 넘기신분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와같은 경우 정년은 어느정도 까지 인정되며, 가해자가입 자동차보험회사에청구할수있는 권리(보상)
에관해 문의드립니다.
끝으로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소송시 정년은 직업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소송시 정년은 직업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소송시 정년은 직업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금이나 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일정요건하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시 정년은 직업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보통 60~65세 정도로 인정받음이 통상적입니다만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참작하여 이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사무실의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본 공단 홈페이지 공단사무소안내 메뉴 참조)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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