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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 면책사유가 되는지?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7-05

그리고 운행중 발생한 유류대만 영수증 제출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시는분이 00회사에 운전기사로 월120만원 받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차량이 없어서 이분이 소속된 팀원들을
아침에 일하는 영업장까지 태워다주고 (거의 지방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음)
팀원들이 영업을 하는 동안은 미수금된 금액을 일일이 돌며 수금해서 회사에
입금을 하고 퇴근시간에 맞추어 팀원들을 다시 회사로 퇴근시키는것이
업무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운행중 발생한 유류대만 영수증 제출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얼마전 동료들을 태우고 퇴근하다 교통사고가 생겼는데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었지만 보험회사에서 유상운송이라는 면책사유가
있다면서 책임보험에 한해서만 보상이된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데
이런경우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운행중 발생한 유류대만 영수증 제출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행중 발생한 유류대만 영수증 제출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행중 발생한 유류대만 영수증 제출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유상운송이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유류대 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고 회사와 운전계약을 체결한 뒤 직원들을 출퇴근시켜온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상운송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유상운송에 대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보험 면책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행중 발생한 유류대만 영수증 제출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행중 발생한 유류대만 영수증 제출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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