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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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에 어떤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쪽과 합의를 하시는 것에 따라 정해지는데, 가끔 너무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아무래도 인사사고이다 보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서 기재를 기준으로 1주당 5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액수보다 과다한 치료비가 나온 경우라면 추가로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상의 기준보다는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쪽과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해 보시고, 혹시 너무 과다한 액수를 요구해서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 쪽에 적당한 액수를 공탁이라도 하시면 처벌이 되더라도 가볍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