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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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정도에 그친 것은 조금 이상 하군요
그 정도의 상해를 입고 음주에 중앙선 침범인 경우 집행유예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난 것이 확실한가요?
아직 재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현재는 시행되지 않지만
내년 부터는 기록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현재 이를 허용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법원에 문의를 하시어 상대방의 재판확정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소송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피해자로 접수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