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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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뒷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특별히 신청인께서 렌트하신 차량에 문제가 없었다면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한 뒷차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텐데, 뒷차량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뒷차량의 운전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좀 더 간단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뒷차량의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하시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