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추가발생하는 비용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및 휴업손실에 대해서는 다분히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로서도 확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휴업손실의 경우 직업이 없더라도 입원기간 동안에는 일용노동자 기준 1일 3-6만원 정도 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