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 2010-07-22
1. 면허취소 사유는 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하여 2년간 취소되었었습니다.
이경우 면허취득시정중에 면제되는 항목이 있는지요?
면허가 취소 돼었을경우에는 면제항목이란 없읍니다.
처음부터 필기(수강).장내.도로주행으로 순서대로 응시합격하셔야 합니다.
2. 기존에 2종보통이 있었는데 그때는 모두 스틱이라서 새로 취득할때도 스틱으로
취득하는 것이 비용, 기간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요?
님께서 면허 취득시 학원.시험차량으로 2종 스틱을 사용하였으나 / 현재는 전국적으로
2종보통 운전면허에서 오토 면허만 존재할뿐 스틱은 없읍니다.
* 스틱차량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1종보통으로 시험 응시 하셔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요즘 운전면허 시험이 기능, 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데...
어려운가요? 운전면허 처음 취득하는 것처럼 떨리네요...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대체로 면허 시험장에서 밖에서와 같은 스타일로 운전시
100프로 불합격입니다. 면허 시험장에서 만큼은 초보 운전자라는 인식을 잊지말고
차분히 차분히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1.2.종 보통 운전면허의 장내 주행코스의 순서가 변경(올해) 돼었읍니다
기존의 순서는 다 같고 T자코스만 들어가는 순서가 변경 돼었읍니다.
스틱으로 처음 면허를 취득하셧으니 승용2종보다 1종포터로 응시하시면
더 합격률은 오를것이고 장내 운전하시기 편하실겁니다. 이젠 2종스틱을 딸수가 없읍니다.
딸수 있더라도 관할시에서 지원하는 시험장에서나 가능할것이고 학원 연습없이
바로 붙기에는 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