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연령,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이 경우 1 및 2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의무사항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의무
- 화물자동차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협회 반납
- 화물운전자 퇴직으로 협회에 퇴직자명단 제출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시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관할관청 반납
- 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시(상호변경시에 한함)
- 운전자의 자격취소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관할관청은 협회에 통보)
ㅇ 운송사업자 의무사항(법 제10조)
-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채용기록의 관리 의무
☞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시험 관련문의
출처-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