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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요건과 의무사항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0-06-1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연령,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이 경우 1 및 2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의무사항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의무

- 화물자동차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협회 반납

- 화물운전자 퇴직으로 협회에 퇴직자명단 제출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시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관할관청 반납

- 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시(상호변경시에 한함)

- 운전자의 자격취소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관할관청은 협회에 통보)



ㅇ 운송사업자 의무사항(법 제10조)

-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채용기록의 관리 의무



☞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시험 관련문의


출처-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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