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재조사를 하여 무단횡단이라는 억울함을 풀수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질문]
:2007년3월1일 05:00 경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가기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1차진단12주의 중상을 입어 10월24일 현재 지금도 부산의 광안동 소재 좋은강안병원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때 모친의 병원처치에 정신이 없었는데 3월2,3일의 경찰사고조사담당자로 부터 진단서제출 독촉에 의해 본인이 진단서를 들고 담당자를 방문했을때에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피해자측 에게 통보도 없이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처리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인 저희쪽에서 초동조사에 대해 사고조사이의신청을 제기 하여 재조사를 하였으나(3월13일) 재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의문점이나 여러문제점을 제기하여 재조사를 철저히 하자고 청원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반에서는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다음날 군헌병대로 이첩시켰습니다.교통사고재조사에 대한것은 군 헌병대에 요청하라기에 군 헌병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여러가지 사고정황증거를 수집하던중 사고현장에 가장먼저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급조치한 119구급대원을 만나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으니 사고현장이 조작된것을 인지하였으며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이동시켰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한 가해자라는 군인이 운전한 사고 차량에는 동승자,친구들도 있었다는것을 알게 돼었으며,이에 혹시라도 경찰의 초동조사에 있어서 가해자와 같이사고차량에 같이 있던 동승자들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던점등의 자료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사고임을 입증하는 119 구급대의 녹취록 등의 여러 증거및 자료를 첨부하여 군 헌병조사관에게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군판결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지난 10월17일에 직접 군 검찰부에 가니 군보통군사법원에서 6월23일부로 사건을 벌금500만원으로 판결확정지었으며 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 했다고 돼어있었으며 군검찰에서는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면 피해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치료가 계속 돼고 있으나 11월중에는 퇴원하여 통원치료등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본사고의 과실상계하는데 있어서 무단횡단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갖고 피해보상등을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통사고재조사를 하여 무단횡단이라는 억울함을 풀수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또한 보험사나 가해자 를 상대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초동조사때의 교통조사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수 있겠습니까?교통사고초동조사의 내용에대해서도 저희는 전혀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