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딜러의 말과 다르게 더 많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인바 환불을 받을 수는 없는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580조와 제575조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를 때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거나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에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를만큼 중요하지 않을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자동차의 하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리비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제84조 제2항과 제12조 제1항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경우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하여 이전등록을 미룬다면 과태료 부과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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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