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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와의 위수탁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7-20

운수회사는 다른회사로 매각하였고 2회에걸처 매각되엇음니다,
저는 25톤 영업용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수탁 계약서를쓰고 번호를 임대하고있음니다
물론 차량은 저의차량이지요 할부로차량을구입하였고 운수회사에 지입료.보험금을 모두내고사용을했고요
그런데 사정이있어 차량을 매각하려고 등록원부를 보니 H사에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운수회사가 채무가있어 운수회사지입차량 20대에 가압류를했고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해놓고있엇음니다.
운수회사는 다른회사로 매각하였고 2회에걸처 매각되엇음니다,
현재 운수회사에 문의를하니 모르는 일이라고하고 회사에서는 차량 번호만 인수하였고 차량은 현물출자인 개인차량인대 회사에서는 관계가없다고 함니다
각 개인차주20대는 운전하며 하루하루 근근이 사는데 너무도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신청을 함니다.
할부내역서.위수탁계약서.사업자등록증이 있음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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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와의 위수탁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09-08-05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관계에서는 귀하와 같은 지입차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의 소유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지입회사(운수회사)의 채권자(제3자)가 지입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을 가압류한다면 그 가압류는 유효하며, 운수회사에서 그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트럭을 지입하시면서 차량에 저당권 등을 설정해 놓으셨다면 그 저당권은 가압류에 우선하여, 만일 트럭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귀하는 그 저당권의 채권액만큼을 우선하여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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