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동생이 ***중고차 매매상 딜러와 SM5 가스장착 승용차를 480만원에 계약금 150만원을 주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150만원은 중개상이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동생이 어느 정도의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지 모른채 어차피 살건데 라는 생각으로 큰 돈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계약 이후 동생에게 개인적인 악재들이 겹쳐 계약을 이행하는 데 경제적인 차질이 생겼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통상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걸고, 계약 파기시 그 정도의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동생이 중고차 매매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15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통상 10% 정도의 50만원 정도의 위약금만 물고, 나머지 100만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